자금의 지원
제6조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자금의 지원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