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연계 구축 관련 협력 3.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그 밖에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규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