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연계 구축 관련 협력 3.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그 밖에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규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