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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개발구역 지정 제안

제2조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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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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