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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4조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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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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