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