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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준공검사신청 등

제6조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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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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