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제25조의2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