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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원산지인증 기준

제22조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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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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