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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제20조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의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2. 현장심사: 인증을 신청한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그 밖에 원산지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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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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