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제20조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의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2. 현장심사: 인증을 신청한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그 밖에 원산지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