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제16조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2항 별표 2 제2호라목1)의 심사항목은 생략하지 아니하며, 그 평가결과가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 삭제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