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18조의2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