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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원산지인증의 신청

제19조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정한다) 2. 원산지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등에 한정한다) 3.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 4.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2. 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 3.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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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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