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6조의2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 결과 자료 및 시험의뢰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