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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제28조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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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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