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4. 제18조의2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17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의2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17년 1월 1일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