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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승계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승계신고)

승계신고

제29조

제29조(승계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서 1부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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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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