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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제3조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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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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