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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제4조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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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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