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5조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