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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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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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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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