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