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