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3조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