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