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6조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