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19조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앞으로의 활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관리기관 4.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