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 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ㆍ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ㆍ협의ㆍ지정 및 고시 8.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