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0조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