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관의 지정
제7조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책임기관의 지정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