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1조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