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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제67조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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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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