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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6조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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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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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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