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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제35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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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3조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 2. 주요직무 종사자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5.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규약 2.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54조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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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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