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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제138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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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19조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국가철도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 「무역보험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0조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일괄신고서

제121조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1. 주권 2.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3. 제2호의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증권 중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 나. 최근 1년간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업자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3.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분할 전 또는 분할합병 전의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6. 최근 3년간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2조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4. 발행예정기간 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예측정보의 범위

제123조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4조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4조의2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5조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직접공모"라 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자금의 사용목적 아.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6.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 가.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만 해당한다) 7.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이하 "예비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8.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나. 가목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밀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증권분석기관 대표자의 각서 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6조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27조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항 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에 관한 사항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8조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자금의 사용목적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29조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제129조의2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0조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나.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 바.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아.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나. 집합투자기구 간의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다.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③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1조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 청약기간 4. 납부기간 5.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6.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한다)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22조제2항 각 호 및 제126조제1항제4호의 사항 3. 제1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1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제12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⑥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132조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3조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1.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나.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 제125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말한다) 라. 제131조제3항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나.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② 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5조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공시 제외사항

제136조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7조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의2.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할 것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제4조 각 호의 자 다. 증권금융회사 4.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매 사업연도말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25명 미만인 법인,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2. 제120조제2항에 따른 소액투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가. 지분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38조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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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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