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4조의2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증권신고서 →

제1장 증권신고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