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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2조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4. 발행예정기간 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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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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