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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5조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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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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