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관승인서의 사본
3.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승인서의 사본
4.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5.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합병대상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병승인을 받은 회원총회의 의사록
6. 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변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7.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8. 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
회원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업무 등
제307조(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7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제1항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2. 금융투자업자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의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
3.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5.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의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조직 및 정관 등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나.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ㆍ신탁업
2.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증권
다. 파생상품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협회에 대한 조치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