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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제236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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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기재사항 등

제227조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삭제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제228조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정관의 변경

제229조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변경 4.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5.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주의 발행조건

제230조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1조의2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주주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1의4. 주주가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2. 삭제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산인 등의 등기

제232조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33조의2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립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주금(株金)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주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회사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4조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지분증권

제235조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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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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