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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제15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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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3조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등을 대량보유(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말한다)하게 된 자(이하 "대량보유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변동 사유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5. 보유 형태 6.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4.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7.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8.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9.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④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삭제 4.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⑥ 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4조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그 밖에 그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하 "단순투자 목적"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보유 상황 나. 보유 목적 다. 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라.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제153조제2항제6호의 사항 다.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3. 삭제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1.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2. 제1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할 것 2.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제4항 각 호의 사항 나. 보유 목적 다.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3.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제4항 각 호의 사항 나. 보유 목적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5조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 1의2. 단순투자 목적 여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6조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7조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제158조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ㆍ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9조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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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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