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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제2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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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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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①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합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합자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합자조합의 회계기간 10. 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조합계약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해산의 보고 등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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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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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 10. 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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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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