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8조의12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가
제319조(인가) ①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업무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특별한 이해관계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사채의 발행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사채의 액면금액 3. 사채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사채의 번호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