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320조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업무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