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23조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