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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제4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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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7조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으로 되는 경우 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라. 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수관계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이하 이 호에서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되는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차익거래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조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3.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39조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나. 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0조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1조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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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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