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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1조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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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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