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경영건전성기준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탁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현황
4. 영업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