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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4조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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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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