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대상증권등
제310조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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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대상증권등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설립등기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특별한 이해관계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통지사항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17조 삭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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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