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대상증권등
제310조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예탁대상증권등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