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4조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