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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4조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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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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