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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발행인의 통지사항

제316조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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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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